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부칙

2023.10.31 제19820호

2023.10.31 제198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