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