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부칙

2025.04.01 제20867호

2025.04.01 제208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