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2019.12.03 개정)
| 2019.12.03 개정전 | 2019.12.03 개정후 |
|---|---|
|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 |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 |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 |
④ 삭제 | |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