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부칙

2013.08.06 제11994호

2013.08.06 제119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