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부칙

2014.12.30 제12943호

2014.12.30 제129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예산요구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

제5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재난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