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부칙
2023.12.26 제19838호
2023.12.26 제198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