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부칙
2020.06.09 제17383호
2020.06.09 제17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4, 제17조의3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