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 [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