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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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