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2011.03.30 개정)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1.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011.03.30 개정)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2011.03.30 개정)

3.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2011.03.30 개정)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2011.03.30 개정)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