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부칙
2011.03.30 제10487호
2011.03.30 제104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복권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불용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