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 [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2011.03.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03.30 개정)

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2011.03.30 개정)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11.03.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3.30 개정)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1.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