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6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2022.04.26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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