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6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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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2022.04.26 개정)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