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30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1.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