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30조(2020.01.29 개정)
| 2020.01.29 개정전 | 2020.01.29 개정후 |
|---|---|
| 제30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1.29 개정) | |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 |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 |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 |
| 2020.01.29 개정전 | 2020.0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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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1.29 개정) | |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 |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 |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