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8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1.29 개정)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2022.04.26 신설)

2022.10.27부터 시행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