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2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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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16.05.29 개정) | |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