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1조법률 제18849호 (2022.04.26 개정)

부칙
2022.04.26 개정전2022.04.26 개정후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2022.04.2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2022.04.26 개정)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통ㆍ리ㆍ반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