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9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