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8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18조【투표방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2016.05.29 개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