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6조 [ 주민투표실시구역 ]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2022.04.26 개정)

2022.04.26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8조]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22.04.26 신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4.26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3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2022.04.26 신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4.26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