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2조의2 [ 주민투표청구심의회(2022.04.26 신설) ]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2022.04.26 신설)

2022.10.27부터 시행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1조]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2022.04.26 신설)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2022.04.26 신설)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2022.04.26 신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2022.04.26 신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2.04.26 신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022.04.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22.04.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