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위원회의 조사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위원회의 조사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