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조(2021.03.23 개정)

부칙
2021.03.23 개정전2021.03.23 개정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0.03.24 개정)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2.01.26 개정)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2025.11.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