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7조 [ 유치원의 구분 ]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2010.03.24 개정)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