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5조(2011.07.25 개정)
| 2011.07.25 개정전 | 2011.07.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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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 | |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2011.07.25 개정) | |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