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2조 부칙
2015.02.03 제13119호
2015.02.03 제131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