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3.21 개정)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