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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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3.21 개정) |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
4. 삭제 | |
5. 삭제 | |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