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4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