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3조 부칙

2012.03.21 제11382호

2012.03.21 제113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28조의2, 제32조, 제3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

3. 제19조의2,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4조제1항ㆍ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4.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문의 각각의 시행일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