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01.26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5.01.21 개정)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