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5.01.21 제20670호
2025.01.21 제206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