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2019.08.20 개정)

부칙
2019.08.20 개정전2019.08.20 개정후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