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
2012.03.21 제11388호
2012.03.21 제113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