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23.10.24 제19741호
2023.10.24 제197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원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의 장 자체해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