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의 장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