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부칙2009.05.08 제9642호▼2009.05.08 제9642호인쇄보관2009.05.08 제9642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