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2019.08.20 신설)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3.10.24 개정)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41호 부칙 제3조]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019.08.20 신설)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2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2019.08.20 신설)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2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2019.08.20 신설)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2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2019.08.20 신설)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2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2019.08.20 신설)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2조]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2019.08.20 신설)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2019.08.20 신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2023.10.24 신설)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41호 부칙 제3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3.10.24 신설)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41호 부칙 제3조]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