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25.11.11 제21082호

2025.11.11 제210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