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2015.08.28 신설)

1.
2.
3.

직접인건비(2015.08.28 신설)

4.

이주대책비(2015.08.28 신설)

5.
6.

일반관리비(2015.08.28 신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15.08.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8.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