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2 [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2015.08.28 신설) ]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2015.08.28 신설)
1.
용지비(2015.08.28 신설)
2.
조성비(2015.08.28 신설)
3.
직접인건비(2015.08.28 신설)
4.
이주대책비(2015.08.28 신설)
5.
판매비(2015.08.28 신설)
6.
일반관리비(2015.08.28 신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15.08.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8.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