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9조 [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2026.09.08 제21895호▼+-인쇄보관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