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31 개정)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08.01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1.31 법률 제20754호 부칙 제7조]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