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 [ 청문 ]2026.09.08 제21895호▼+-인쇄보관제54조보고ㆍ검사 등제55조감독제56조청문제57조벌칙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