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2014.01.14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1.05.18 개정)
1. 제5장의2의 제목,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1.05.18 법률 제18183호 부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2014.01.14 신설)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2014.01.14 신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2014.01.14 신설)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2014.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