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6 [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2023.10.24 신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0.24 신설)
제40조의15 및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3.10.24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9조]
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2023.10.24 신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023.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