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2014.01.14 제목개정) ]2026.09.08 제21895호▼+-인쇄보관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4.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