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