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부칙
2019.04.30 제16417호
2019.04.30 제164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